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2 발의 · 부좌현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부”를 우편물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반환”으로, 우편요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환급”으로 각각 용례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9조·제32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무료 우편물)
제29조(법규 위반 우편물의 환부)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제35조(환부 불능 우편물의 개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84 · 우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