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2 발의 · 부좌현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을 알기 어렵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활 속에 일반인에게 법률이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가도(假道)’라는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임시 도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7조(기초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