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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여성의 채용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이 법의 지원대상인 여성기업에 추가하고, 여성기업의 상당수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부족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기업의 범위에 여성근로자가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보증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소위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여성기업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제15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10조(자금지원 우대)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1조(벌칙)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