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2 발의 · 이명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법제처도 2014년 법령상의 장애인 비하용어를 정비하기로 하고, 장애인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맹인, 간질, 간질병자, 농아, 농아자, 불구, 불구자, 정신병자, 장애자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음.
최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맹인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농아인’이라는 용어를 ‘청각ㆍ언어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안 제93조제15호).
현행
개정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