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사회보장관련법 분야에서는 일반 행정심판과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규정하여 간소화된 절차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의신청제도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 없이 개별법에서 각자 독자적인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동일한 권리구제수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거나 이의신청기한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등 국민은 물론 사업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 등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의신청’ 대신 ‘심사청구’라는 용어의 사용과 함께 이의신청기한에 관하여도 정해진 바가 없어 문제가 되는 바, 이에 이의신청 용어의 통일, 이의신청기한의 구체화와 더불어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의신청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수용자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해 당해 복지시설기관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의신청이라 칭함(안 제84조제1항 및 제3항).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정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 이의신청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제2항).
다.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법」과의 관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안 제84조제4항).
라.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함(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심사청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