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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전자어음의 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의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하되, 이 법 공포 후 2년부터 3년까지는 6개월로, 이 법 공포 후 3년부터 4년까지는 5개월로, 이 법 공포 후 4년부터 5년까지는 4개월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전자어음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174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