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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홍익표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면서 이에 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만을 적시하고 있어서 성적 언동 등으로 타인에게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성폭력 정보는 이러한 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폭력 정보를 동법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한 유형으로 적시함으로써 성폭력 정보에 대한 유통 차단 및 관련 분쟁조정의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6 및 제44조의10).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