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령은 구체적 처분기준을 정하면서 일부 법 위반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이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23조의2·제23조의3·제34조의2 신설, 제35조 및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51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