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2 발의 · 도종환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09년 40.6조원 → ‘14년 52.5조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국고보조금의 민간보조금액도 계속 증가(‘09년 11.2조원 → ‘14년 12.5조원)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보조사업자의 도덕적해이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만 가지고는 보조사업의 사후 검증과 감독에 한계가 있어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의 부정수급 대책으로 보조사업과 관련된 회계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산보고서에 대한 내실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등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및 제3항).
나. 보조사업의 사업실적 검증 강화와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3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등은 매년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의2(보조사업자등에 대한 회계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