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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도서관자료 및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한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도서관자료와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시가(정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관자료 납본과 온라인 자료 제공에 따른 보상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의 권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제20조의3(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