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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조경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2003년 15조 9,974억원에서 2012년 25조2,058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하였고, 미정리체납액은 2003년 2조9,171억원에서 2012년 5조9,089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에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 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국세 징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5(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