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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유해성평가 결과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사용승인 취소 사유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이에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의 취소사유를 직접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를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에 따른 소명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안 제47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유해성평가 등)
제4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