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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발의 · 의원 외 9인 ·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사강간죄를 신설하고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형법」이 2012년 12월 18일 개정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충동 약물치료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유사강간죄가 대상이 되지 않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경우에도 부녀로만 그 객체를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고 해상강도 중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66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