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발의 · 황인자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저출산·고령화, 가정에서의 돌봄기능 약화, 가족해체 증가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다양한 가정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건강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4년 제정되었음.
특히,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며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한 직무의 수행을 통해 건강가정 구현이라는 이 법의 입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건강가정사의 자격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건강가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건강가정사협회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강가정사의 자격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건강가정사의 자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건강가정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1항 신설).
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건강가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여 건강가정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함(안 제35조의3제3항 신설).
다. 건강가정사가 그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35조의3(건강가정사의 자격 등)
제35조의4(한국건강가정사협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