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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발의 · 이만우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남(2008년 2,130건, 2013년 4,249건으로 5년간 약 2배 증가)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와 자동차 간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최근 2배 가량 급증(2008년 71건, 2013년 150건)하였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여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의무가 있으며, 자동차가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도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의무가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