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몇몇 제도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우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투표제 또한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2 신설 및 제542조의6제6항).
나.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함(안 제403조 및 제404조).
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7).
라.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조의12).
마.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