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1 발의 · 강동원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 후보자로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고 있음.
하지만 각 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기관이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각 기관특성에 맞고 전문성있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항 신설).
나.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0조제5항 신설).
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신설).
라.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및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의 내용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