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20 발의 · 문정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생명존중의식의 발달과 복지개념의 확장으로 세계 각 국의 동물 정책이 단순히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동물보호의 차원을 넘어, 동물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등한 생명으로 존중하고 이를 법ㆍ제도적으로 확립하려는 동물복지의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동물보호법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동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법ㆍ제도적 고려가 미비함.
특히 현행법은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과 같게 취급하는 행위로 생명존중사상에 위배되며, 동물 사육ㆍ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동물을 경품으로 나누어 줄 경우,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유기동물을 양산하고 공중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이 등장하였음. 주 수요층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거나 설ㆍ추석과 같은 연휴기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사람들로서, 동물 사육ㆍ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대상 반려동물들은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해 신체·정식적으로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동물대여업이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대여동물 및 보관시설 관리 등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음.
이 같은 반려동물 대여는 인간과 동등한 생명을 지닌 동물을 물건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며, 잦은 환경 변화 및 주인 변경으로 반려동물에게 분리불안 및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민속경기 등 미풍양속의 일환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는 한편, 반려동물 대여업을 금지하고, 장애인보조견 대여 등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사항 두어, 생명존중사상의 가치를 법에 반영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동물 사육ㆍ관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물학대행위에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추가하되,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동물학대 행위에서 제외함(안 제8조제2항제3호).
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하되,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한 안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