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2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세월호 사건에서 구조를 위해 힘쓰다 운명을 달리한 김초원교사, 이지혜교사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못 받은 사례가 있었음.
이는 학생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교사에 대한 온당한 처우가 아니며 추후 이와 같은 사고발생 시 기간제교사의 적극적인 직무에 방해가 되는 결정임.
또한 직무상 정규직교사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이에 교육공무원 범위에 계약 등에 의해 채용된 직원을 포함하고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개정, 안 제32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2조(기간제교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