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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발의 · 송영근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2세 미만이고,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의 입학자격은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지원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음.
또한 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각 1년간 2회의 휴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2세에 입학할 경우에 1회의 휴학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지원 연령 기준을 사관학교의 기준과 동일하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입학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9-01 · 공포번호 13500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