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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발의 · 전정희 의원 외 16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용도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조금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 외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성정치인 발굴·양성사업비, 여성 유권자·당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여성 정책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비의 효과적인 집행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