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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도 없어 형식적으로 작성·제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주민 고용 계획, 지역 중소기업 상품 구매·유통 계획 등 지역 경제 기여를 위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실질적인 지역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