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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하고 투자현황을 매년 파악·분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현황 분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