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성분은 그 성질상 현행법에 따른 ‘한 개비’의 단위로 표시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액상의 경우 그 성분표시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제품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담배 이용자의 제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자담배의 성분은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 시 기체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으로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성분표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은 포장지 및 광고의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니코틴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의 경우에는 경고문구에 해당 제품은 전자담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용액은 1밀리리터당 니코틴 함유량 및 전자담배 흡연시 기체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과 주요성분의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다. 전자담배에 니코틴 함유량이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
제27조의2(벌칙)
제27조의3(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