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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민간영역의 기부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사회적으로 장려될 필요가 있는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은 지정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뺀 금액의 10%, 법정기부금에 대하여는 50%를 한도로 각각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장려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각각 30%, 80%로 상향함으로써 민간영역의 기부문화를 장려하고 기부를 생활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