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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건수가 2014년 기준 4,510건으로 2011년 2,529건과 비교할 때 가파르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공직 사회의 부패ㆍ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실적은 매우 부진한 실정임.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은 부패방지 전문 교육을 위해 설치된 청렴연수원의 집합교육을 2012년부터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음.
이처럼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이에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함(안 제81조의2).
현행
개정안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