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법률임.
그런데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역별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는 건설기술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입법취지와 달리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무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를 여전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이 어렵고 독점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됨.
이에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설기술 업역을 통합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공제조합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