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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이행 등을 위해 개선 권고 및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종합적 평가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입찰절차 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을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청장의 권고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6조(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