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재정악화와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급작스런 재정긴축을 야기할 수 있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결국 지방정부와 정부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현재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위기단체의 기준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는 등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임. 특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재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단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긴급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회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신속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재정위기단체의 지정 등 지방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분석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상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주의단체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재정주의단체의 장은 재정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며, 이행상황을 제출ㆍ공개하도록 함(안 제9조).
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험상황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험단체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재정위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며, 이행상황을 제출ㆍ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
자. 재정위험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
차.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재정위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에 이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회생단체로 지정하고,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회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재정회생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안 제15조).
파. 재정회생단체의 장은 재정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하.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우수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권고 및 지도사항에 대한 이행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