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발의 · 신의진 의원 외 9인 ·
그간 우리나라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소관 부처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요보호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맞추어 현행법은 아동복지 영역에 한정된 내용을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삭제, 제3조제1호·제3호,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삭제, 제12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 신설, 제37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 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59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