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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발의 · 신의진 의원 외 9인 ·
그간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위한 소극적 복지정책이 주류였고, 아동을 위한 독자적 전달체계가 부재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아동정책연구원을 설립하여 보편적인 아동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정책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별표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