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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발의 · 신의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그간 우리나라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소관 부처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아동기본법」에 아동기금을 설치하여 아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