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8 발의 · 신의진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간 우리나라는 아동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분리하고, 아동복지 정책을 요보호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왔음.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의 분리에 따른 소관 부처 이원화로 행정 비효율성 및 정책 일관성 상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요보호아동 중심의 접근방식 때문에 종합적인 아동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 정책의 통합적 규율과 요보호아동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하여 아동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정책의 수립·시행 등의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 사항을 다루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 아동 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동의 권리와 가정·사회·국가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의 기본적 권리 등의 기본 이념을 정함(안 제2조).
다. “아동”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고, “보호자”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3조).
라.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고,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하며, 매년 11월 셋째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함(안 제7조).
마. 생명에 관한 권리,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건강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 아동의 권리 및 아동의 책임을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아동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아.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21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아동통합서비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통합서비스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소위원회에 아동권리를 침해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이를 진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아동 관련단체가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단체협의회 및 지방아동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파. 아동 정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기금을 설치함(안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