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운용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낙후지역의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0호·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