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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보호구역을 지정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우선지정대상 7,583개소 중에 10%에 못 미치는 678개소만이 지정되어 있어 지정률이 낮은 실정임.
한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은 법정 지정 시설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조례를 통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규정한 사례는 없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에 따른 도로설계,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등에 예산 소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 외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주변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