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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이래 1986년 농업용 석유류, 2003년 임업용 석유류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주기적으로 연장해 왔으므로 향후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