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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신탁재산과 마찬가지로 비과세함이 타당함.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한시적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 등의 매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및 제126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비과세)
제126조(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