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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경제 산업의 고도화로 사회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특히 최근의 재난 양태는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부지불식간에 발생하고 엄청난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민방위사태의 사전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행 의무자원 형태의 민방위대는 생업활동 등으로 평시 활용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재 시·군·구별로 지원자를 중심으로 지원민방위대를 구성(일부는 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지역안전의 핵심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따라서 지원민방위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전국단위의 여성민방위대 연합회를 설치토록 하여 실질적인 조직 운영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함(안 제17조, 제30조의2제1항 신설).
또한, 민방위대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결정된 불용물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설치)
제30조의2(민방위대의 운영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