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5 발의 · 김진태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컴퓨터, 외장형 디스크 등 각종 정보저장매체를 이용한 정보 저장이 일상화되어 각종 범죄수사에 있어 중요 증거가 서면이 아닌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형사소송법은 1961년 서면에 대해서만 예상한 증거능력 규정을 두고 있어서 수사 및 재판실무상 여러 어려움과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되어 있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디지털증거는 서류로 된 증거와 달리 고도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그 내용에 반영함.
또한 현재 조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증거능력이 부여되나, 피조사자의 진술을 그대로 가감 없이 정확히 기록하여 오히려 증거가치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활용되고 있어 불합리함.
따라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되, 다만 법정증거주의 등을 고려하여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만 재생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부분은 녹취서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실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인정 외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증언 등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13조의2)
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은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292조의3, 제312조, 제314조, 제318조의2)
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경우에 제3자의 진술, 감정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안 제313조)
현행
개정안
제292조의3(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방식)
제292조의3(생 략)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제313조(진술서등)
제313조의2(특수저장매체의 진술)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