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5 발의 · 문정림 의원 외 9인 ·
지난해 수사기관의 수술실 압수수색 과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직원이 협조한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과정에 공단 직원의 참여가 적법한지, 수술실 압수수색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그간 현지조사현지확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자료만으로 내용 확인 등이 어려울 경우 공단이 직접 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공단의 현지조사현지확인 관련 규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제도를 남용하거나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한의원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단이 최대 6개월 치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공 요청 없이 방문확인을 시행한 경우가 조사대상 의원의 약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요구서를 요양기관에 사전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통지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료제공 요청 및 현지조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4항 및 제9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96조(자료의 제공)
제97조(보고와 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