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통계자료는 예외적으로 식별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자료 제공 가능 범위의 확대(안 제31조제1항, 안 제31조제3항 각 호 신설)
1) 통계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통계자료의 다양한 이용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2)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외의 경우에도 통계자료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나.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통계자료 제공의 예외적 허용(안 제31조제2항 각 호 신설)
1) 통계자료 제공 시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예외 없이 규정함으로써 본인의 응답자료 또는 영업상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체 관련 통계자료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통계응답자 본인이 응답한 자료 또는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체 명, 업종 및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국제협력)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37조(위임 및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