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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5 발의 · 윤재옥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 또는 25%에서 「소득세법」상 중간소득구간 및 최고소득구간의 종합소득세율에 해당하는 24% 또는 38%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