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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발의 · 윤영석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이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는 세관장에게, 담배소비세는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ㆍ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통관을 위해서는 담배를 반입하는 사람이 입국장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이동해서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그 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를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하여 입국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