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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발의 · 김영록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추이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10.3% 감소한 반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4.8% 증가하였으며, 고령운전자들의 치사율은 전체 사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음. 특히 65세 이상 치매환자 3,36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어 치매인 운전자 본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위협이 되고 있음.
현행 체제에 따르면, 치매 등급 판정을 받고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수시적성검사 및 운전면허판정위원회 심사대상이 되고 있으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재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도록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치매 등급이 있는 사람은 모두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치매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치매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제2호, 제90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