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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4 발의 · 부좌현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교육의 내용이 이론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기안전관리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전기안전사고에 대처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의 과정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