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4 발의 · 함진규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1970년대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시급한 정비사업이 필요함.
그러나 대부분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주택재건축사업으로는 신속한 정비사업이 곤란한 실정임.
이에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사유로 긴급히 정비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양하여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 면제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전사고 우려가 큰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현행 토지등소유자에서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하고,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4조제13항 신설).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등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지정개발자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8조제4항).
라.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에 안전진단 결과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제한사용금지의 사유를 추가함(안 제8조제4항제1호).
마.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요건을 면제함(안 제28조제5항).
바.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구역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제2항,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4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