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5-14 발의 · 부좌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이에 따라 최근에는 법 문장에서 한자의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임.
그러나 한글만으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병행하여 표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률 용어 이해에 보다 바람직할 것임.
이에 ‘계류’를 한자와 병행하여 표기한 ‘계류(繫留)’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