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생 략)
개정안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 호에 모두----------------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의 입원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전항의 기간은 2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진단 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단서에 의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현행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개정안⑥ ----------------- 제5항---------------------------------------------------------------------------.
현행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8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8항 단서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제8항 본문의 환자의 신청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第25條(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精神疾患으로 자신 또는 他人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疑心되는 者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精神保健專門要員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診斷 및 保護를 申請할 수 있다.
② ~ ⑧ (생 략)
개정안第25條(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그의 자문을 받은 경찰관은 -----------------------------------------------.
②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