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4 발의 · 김한길 의원 외 16인 ·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등이 요청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함.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되는 사실은 단편적인 사실 여부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고, 자료 이용의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통보의 시점이 결정되도록 되어있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이에 검사·사법경찰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제공된 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제공일자 및 기간을 그 제공 또는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생명·신체의 위협 또는 사법절차의 진행 등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그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유예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의 한계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9조의3 및 제13조의3 삭제, 제13조의6 신설,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9조의3(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제13조의6(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보 등)
제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