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4 발의 · 김한길 의원 외 1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 각종 수사관서의 장이 요청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고, 이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없었음.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의 이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 정보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은 과도한 정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국가가 정보통신망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에 관하여 제공기관 및 요청사유별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년 그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보고받는 내용을 점검하여 이를 분석·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각종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기관·요청사유 및 범위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 등 현황의 공개)
제83조의3(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의 통지)
제95조의2(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